수상구조사
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사전교육
(국민은행 867701-04-135281 한국해양구조협회 서울지부)
주의사항
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, 본 교육기관에서는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64시간만 진행됩니다. 시험일정 및 장소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여 교육수료 후 개인이 직접 해양경찰청에 신청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.
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상구조사 교육(64시간) 미 이수 시 추가 보충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되며, 보충교육 일정은 교육상황에 따라 추가 공지 될 예정입니다.
교육시작일 부터는 환불이 불가하오니, 수강취소를 원하시면 교육 전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