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존수영지도사
생존수영지도사(1급/2급)
주의사항
상기 "생존수영지도사(1급/2급)" 자격은 자격 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계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간자격 소개'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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